★공결 신청 및 승인절차 안내★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장다정 | 분류 | 사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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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대상 | 등록일 | 2018-05-16 | 마감일 | 2019-02-28 | 마감여부 | 조회수 | 601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공지부서 | 공과대학교학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1. 관련 :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 26조(출석) ② 결석 사유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 제 2호, 제 3호 사유의 경우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. (개정 2010.12.16.)
2.공결신청 방법
3. 유의사항 가.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석인정신청 및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나. 출석인정처리 가능 시점은 매 학기 기말고사기간까지이며, 성적마감 및 제출시점 이후 전자출석부 수정은 불가함 다.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절차는 별도 진행함 붙임 공결처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(학생용)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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