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소개

  • 자유게시판
  • Q&A게시판
  • 학과공지
  • ABEEK공지
  • 학생회/소학회 공지
  • 대학원공지
  • 갤러리

학과공지

학과 공지 게시글의 상세 화면
★공결 신청 및 승인절차 안내★
작성자 장다정 분류 사무
공지대상 등록일 2018-05-16 마감일 2019-02-28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6012
공지부서 공과대학교학팀 
첨부파일

1. 관련 :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 26(출석)

 ② 결석 사유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     다만 제 2, 3호 사유의 경우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. (개정 2010.12.16.)

인정사유

인정기간

증빙서류

1

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형제자매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

직계 존·비속 : 5일 이내

기타 : 3일 이내

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 서류

2

병역의무로 인한 경우

해당 일

징병검사통지서, 훈련통지서 등

3

생리 공결에 의한 경우

매월 1

(매학기 5일 이내)

병원진단서(생리통 명기)

4

질병, 사고로 입원한 경우

입원기간

(매학기 10일 이내)

입원확인서(종합병원)

5

교육실습 등으로 인한 경우

실습기간

확인서(해당부서)

6

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 

 


2.공결신청 방법

 

순번

단계

주체

신청방법

1

공결신청 및 증빙서류(스캔본) 첨부

학생

AIMS2>교과수업>공결신청

2

출석인정허가원 및 증빙서류(원본) 제출

학생

담당교원에게 오프라인 제출

3

출석인정 승인처리

담당교원

AIMS2>교과수업>공결관리

4

전자출석부에 출석인정처리

담당교원

AIMS2>전자출석부

 

3. 유의사항

 가.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석인정신청 및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함

 나. 출석인정처리 가능 시점은 매 학기 기말고사기간까지이며, 성적마감 및 제출시점 이후

        전자출석부 수정은 불가함

 다.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절차는 별도 진행함

 

붙임 공결처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(학생용) 1. .

학과 공지 게시판의 이전글 다음글
이전 2018학년도 체험형 창업 아이디어 전시회 참가자 모집 안내
다음 2017-2학기 「다르게」, 「크게」장학 장학금활용보고서 제출 안내
  • 목록 인쇄[새창열림]

빠른 이동 메뉴

quick
  • potal
  • 중앙도서관
  • E클래스
  • 학사정보
  • 장학정보
  • 증명서발급
  • 취업정보
  • 헬프데스크
  • ABEEK 공학인증
  • 한국장학재단
  • 병무청
  • 대학원
  • BK사업단
  • 특허검색
글자화면확대화면축소top
아주대학교
  • 우)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대표전화:031-219-1534
  • COPTRIGHT(C)2013 Department of Civil Systems Engineering. All Right Reserved.
  • 담당자에게 메일 보내기[새창열림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