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학졸업인증제 관련 공인어학성적 등록 및 제출 마감일 안내 | |||||
작성자 | 김주현 | 등록일 | 2014-12-16 | 조회수 | 49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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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학졸업인증제 관련 공인어학성적 등록 및 제출 마감일 안내본교는 신입학생의 경우 2009학년도부터, 편입학생의 경우 2011학년도 3학년 편입학생부터 어학졸업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어, 졸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점수 이상의 공인어학성적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이에 어학졸업인증제도, 성적 등록기간 및 등록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,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어학졸업인증을 아직 통과하지 않은 상태의 학생은 마감일 이전에 반드시 공인어학성적을 등록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적용대상 : 신입학생은 2009학년도부터, 편입학생은 2011학년도 3학년 편입학생부터 2. 면제대상 :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,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자,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, 특례편입학자, 학사편입학자, 군위탁자,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이 확정된 자, 의과대학 입학자, 간호학사 특별과정으로 편입학한 자, 일반전형 입학자 중 중증장애인 3. 등록 및 제출 마감일 : 2015. 1. 9.(금) 18:00 - 2014.12.21(일) 시행되는 토익시험의 성적 발표일 당일을 최종 제출 기회로 정하였습니다. - 원본 대조 기간이 약3주 소요됨을 감안할 때 위 마감일 이후로 접수되는 경우 2015년 2월 졸업사정에 반영되기가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마감일시를 지켜 주십시오.
4. 등록 및 제출방법 5. 대체과목 이수 : 6학기까지 인증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입학이후의 공인어학성적표(기준점수 미충족 성적표)를 2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7학기부터 실무영어1, 실무영어2 를 모두 이수하면 어학졸업인증이 면제됩니다. 6. 인증 미통과자 :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였으나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까지 어학졸업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어학졸업인증 자격 취득시까지 학적유지를 위하여 본 대학교가 정한 소정의 학적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7. 인증 기준점수 : 공인어학성적은 본 대학교 입학이후 성적에 한하여 인정하나, 편입학생의 경우에는 본 대학교 입학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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