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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수강 불가능으로 인한 학점포기 안내문
작성자 김주현 등록일 2014-09-12 조회수 5411
첨부파일

재수강 불가능으로 인한 학점포기 안내문

 

1. 대상 학생 : 20152월 졸업예정자

 

2. 대상 과목 : 학과(전공)의 사정(담당 교원의 연구년이나 교강사 미선임 또는 정원 미달로 인한 폐강 등)으로 인하여, 2개 학기 이상 연속으로 개설이 되지 않아 졸업 예정 시점까지 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

- 2학기에만 개설하는 과목으로 요람 등에 명시되어 있는 과목이 1학기에 개설되지 않아서 재수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포기 사유가 되지 않음(입학 후 교육과정이 바뀐 경우도 마찬가지임)

- 학과(전공)의 사정으로 개설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개인적인 선택 및 오류(휴학, 교환학생 파견, 집중교육 프로그램 참가, 인턴십 참가, 재수강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호인정과목의 수강 등)에 의해 재수강할 수 없었던 경우 포기 사유가 되지 않음

- 학점포기원 심사 시점에 졸업연기, 조기졸업 취소 등의 이유로 졸업확정자가 아니거나, 예비졸업사정표 상 졸업 불가인 경우, 포기과목 처리 결과 졸업이 되지 않는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없음

- 학점포기 승인 이후 휴학 또는 졸업 연기 등으로 20152월 졸업 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삭제된 학점이 복원

 

3. 접수 기간 및 방법

- 기간 : 2014.09.11() ~ 12() 09:00~17:00

- 방법 : 학점포기원_재수강불가과목용 양식 을 작성하여 졸업 사정표와 함께 제출

- 제출처 : 해당 과목의 개설 학과(교양과목은 기초교육대학)

과목별로 개설학과가 다른 경우 각각의 학과로 제출하여야 함

 

4. 유의사항

- 포기 승인 이후 복원 불가

- 학점포기 신청 과목 삭제 시 졸업학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삭제 불가

 

5. 문의 : 교무팀 031-219-2018 / keep@ajou.ac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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