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결 신청 절차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자 | 박민지 | 분류 | 기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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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대상 | 등록일 | 2018-05-11 | 마감일 | 2018-12-31 | 마감여부 | 조회수 | 769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공지부서 | 공과대학교학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공결 신청 절차 안내 공결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아래 내용 및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공결 신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 26조 (출석) 1) 결석 사유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 제2호, 제3호 사유의 경우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. ( 개정 2010.12.16. )
2. 공결신청 방법
3. 유의사항 1) 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석인정신청 및 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함. 2) 출석인정처리 가능 시점은 매 학기 기말고사기간까지이며, 성적마감 및 제출시점 이후의 전자출석부 수정은 불가함. 3)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절차는 별도 진행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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